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해제가 아닌 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계약과정에서의 하자(착오, 기망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상 자신의 사정은 사실상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을 의미하며, 이는 위약금을 감수한다면 중도금 납부전에는 언제든 해제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