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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3.08.12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덥썩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 취소 진행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발생하나요?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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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불법에 의한 계약금 송금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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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적 해지의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고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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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지급하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혹 돌려주시는 분들도 가끔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고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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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께서 지불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위약금의 형태로 상대방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잘 합의해보시어 계약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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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취소는 안되리라 봅니다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셨다면 수수료발생은 당연히 일어나구요

    너무많은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한번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잘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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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로 입금된 계약금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계약금인지 판별이 중요합니다.


    통상 소재지. 매매대금. 대략적인 중도금,잔금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계약금이 이체됐다면 이체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해약금이 되기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계약금 전체를 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잘 되는 경우엔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 금액 대상으로만 해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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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측의 귀책사유가 없고 질문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해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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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이후 취소를 할 경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매수인인 경우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인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유무효는 매도인/매수인과의 사정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이 사항은 이러하고 중개인과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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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중개되고 계약이 된것이라면 단순변심으로는 아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도 발생할것이고 위약금은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이 위약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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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이상 더이상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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