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로 입금된 계약금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계약금인지 판별이 중요합니다.
통상 소재지. 매매대금. 대략적인 중도금,잔금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계약금이 이체됐다면 이체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해약금이 되기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계약금 전체를 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잘 되는 경우엔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 금액 대상으로만 해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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