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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9

만약 상대업체에서 상품명세서 외에 것들을 일부 넣어서 보내면 문제가될까요?

해외 거래업체 직원과 친밀하여서 상대업체 직원분이 저희가 발주한 상품에 그 나라 국가의 기념품? 같은 것을 살짝 넣어서 보내줄까라고 물어보던데요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혹시 상품명세서에 적혀있지 않은 물건이 다른 물품 안에 적재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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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친절함(호의) 등으로 수입통관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기념품 등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해당 물품이 수입물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경우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예 : 식품이라면 식품검역 절차) 그러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폐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러한 방식의 끼워넣는 물품이 모두 검사단계에서 적발이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해당 수입건이 아닌 따로 국제특송 등을 통해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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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마녀, 상품명세서에 적혀있지 않는 물품이 같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밀수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살짝포함해서 보내기보다는 국제우편이나 UPS, FEDEX 등으로 송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수입자분이 밀수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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