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친절함(호의) 등으로 수입통관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기념품 등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해당 물품이 수입물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경우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예 : 식품이라면 식품검역 절차) 그러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폐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러한 방식의 끼워넣는 물품이 모두 검사단계에서 적발이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해당 수입건이 아닌 따로 국제특송 등을 통해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