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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15

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상품들을 일반 판매 상품에 + 1 식으로 사은품 개념으로 고객에게 지급해드리면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자 수입 통관 승인이 완료된 제품 + 개인통관으로 들어온 옷 1개 사은품 방식으로 고객에게 판매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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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반 판매 상품에 사은품 개념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무상이더라도 상업적 용도의 수입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무상 제공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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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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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판매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자가 판매 거래에 끼워팔더라도 이는 자가소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및 국내 법령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끼워팔기로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적합하게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다면 이를 필한 후 수입한 이후에 국내 판매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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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상 공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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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사항은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통관으로 반입한 물품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사은품이라 하여도 결국 유상물품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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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의 150달러 이하로 수입한 물품 이외에는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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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에는 사업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기이 해외직구면세는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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