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면서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판매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자가 판매 거래에 끼워팔더라도 이는 자가소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및 국내 법령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끼워팔기로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적합하게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다면 이를 필한 후 수입한 이후에 국내 판매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상 공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통관으로 반입한 물품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사은품이라 하여도 결국 유상물품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