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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칼새91
건강한칼새9124.03.26

아이돌 굿즈 주문 제작 후 수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1688에서 아이돌 굿즈 주문 제작 후 수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아이돌 사진은 홈마들과 협의하여 얻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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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 발행 서류

    2.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하는 서류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해서는 안되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 상버자 통관을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합니다.

    또한 아이돌 굿즈를 제작하고자할때 아이돌과 관련된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 후 물품을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굿즈가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인형, 전자제품, 의류라면 수입 인증이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가격이 150불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부분이 지재권 침해여부를 고려하여야됩니다만, 아이돌 굿즈가 별도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이상 괜찮을 듯 합니다. 따라서 금액부분만 고려하시고 주문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