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굿즈가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인형, 전자제품, 의류라면 수입 인증이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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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