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합니다.
18년도 19년도 알바로 3.3프로 떼인거 환급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꺼는 첨부 사진과 같이 환급 받는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18년도에는 알바를 많이해서 금액이 커서 그런건가.. 오히려 내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알바만 했는데 오히려 내는걸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 하고 있는거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근로소득명세서로만 하면 환급받는걸로 나오는데
사업소득으로 나오는 2개랑 같이하니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거 보니
분명 뭔가 잘못된거같아요. 전 사업소득으로 한건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받은거 하나뿐인데
사업소득이 2개로 잡히니 세금을 오히려 내는걸로 나오는거같아요.
Q1.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Q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보면 한와담 포스코에서 일한게 알바인데 하나는 근로소득지급명세로 나오고 하나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Q3.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바만 했는데 오히려 돈을 내는걸로 나와요 ㅜㅜ
사진1. 18년도 종소세 기한 후 신고 도중 오히려 돈을 내야되는걸로 나오는 상황..

사진2~4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명세서가 하나는 근로소득명세서로 나오고 하나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제가 알바만 했는데.. 뭔가 잘못 체크하거나 입력했을수도 있는데 뭔지좀 알려주세요 ㅜㅜ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추가로 남길게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년도 꺼는 환급받는걸로 나온사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적은사람들이 납부할 세액이 적어 그 차이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시며, 무신고하셨으므로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아르바이트로 투잡하신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중소득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잡혀서 세금 많이 나온걸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