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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파랑새46
위용있는파랑새46
21.05.17

종소세 18년도 기한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쩜삼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18년도에 일용직으로 5~6개월정도 근무했던 곳에서 40만원 정도 떼인 세금이라고 나오고

예상 환급금이 29만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니까 사업소득으로 잡혀나와서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신고유형은 확정신고(H유형)에 간편장부라고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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