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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랑새46
위용있는파랑새4621.05.17

종소세 18년도 기한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쩜삼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18년도에 일용직으로 5~6개월정도 근무했던 곳에서 40만원 정도 떼인 세금이라고 나오고

예상 환급금이 29만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니까 사업소득으로 잡혀나와서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신고유형은 확정신고(H유형)에 간편장부라고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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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 계산하여 사업소득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 첨부드리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물적시설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일명 프리랜서라고 하며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명세서 작성 없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