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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
22.02.15

세금 3.3% 환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알바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 3.3% (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한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된 것을보면 일용근로랑 사업소득가 있는데 사업소득에 있는 세금 납부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1년 급여총액이 2000만원 이하이던가 환급되고 넘어가면은 토해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급여총액은 사업소득만 하는건가요?? 일용근로랑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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