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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22.02.15

세금 3.3% 환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알바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 3.3% (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한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된 것을보면 일용근로랑 사업소득가 있는데 사업소득에 있는 세금 납부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1년 급여총액이 2000만원 이하이던가 환급되고 넘어가면은 토해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급여총액은 사업소득만 하는건가요?? 일용근로랑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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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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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점에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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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신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업소득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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