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알바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 3.3% (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한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된 것을보면 일용근로랑 사업소득가 있는데 사업소득에 있는 세금 납부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1년 급여총액이 2000만원 이하이던가 환급되고 넘어가면은 토해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급여총액은 사업소득만 하는건가요?? 일용근로랑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점에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신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업소득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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