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만성고혈압 환자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단순 만성고혈압 환자인데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병원에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혜택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중 어느 하나에 만족해야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장애인 코드 1)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 코드 2)
③ 위 ②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 코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코드 3)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병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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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 만성고혈압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