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A라는 플랫폼에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똑같은 내용의 블로그를 B라는 플랫폼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글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플랫폼은 저작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플랫폼에 같은 글을 게시하더라도 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로그 작성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해당 블로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이므로 저작권법적으로 그 사용에 다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플랫폼의 운영 규칙등은 따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라면 저작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2곳에 올리는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작성자가 동일인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