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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
24.01.14

이런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에 A라는 플랫폼에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똑같은 내용의 블로그를 B라는 플랫폼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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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4.0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글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플랫폼은 저작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플랫폼에 같은 글을 게시하더라도 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로그 작성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해당 블로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이므로 저작권법적으로 그 사용에 다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플랫폼의 운영 규칙등은 따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라면 저작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2곳에 올리는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작성자가 동일인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