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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잉어263
유망한잉어26323.01.17

빙판길에 1차 2차 사고가 났는데 50:50으로 이야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정도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벽에 부딪히면서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멀쩡했지만 바퀴가 꼬랑에 빠져있어서 렉카를 불러서 빼고 출근하려고 통화릉 하던중이였습니다 그런데 2~3분 지나고나서 오던차가 미끄러지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사고난 차량은 바로 운전해서 가버렸고 알고보니 아는사람이라서 연락해서 다시왔고 그쪽 보험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인대물 다 해주겠다고해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달정도 지나고나니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연락이 왔고 저보고 자손처리를 신청해달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서 차량은 전손처리를 했고(2차 사고로 인해 축이 틀어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좋아서(1차사고때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자손처리를 해달라고하니 당황스러워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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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나 1차사고와 2차사고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50%정도(대물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다름)를 2차 사고 피해로 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며 2차 사고의 경우도 사고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분담 비율이나 과실 비율을 좀 더 살펴봐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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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서 1차 사고로 서 있는 경우에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면 신체의 상해가 앞 사고로 인한 것인지 뒷 사고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힘들어 지기에 보험사는 50 : 50을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량이 얼마나 뒷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뒷 차량 입장에서 앞 차량이 잘 보였는지, 뒷 차량이 빙판길에 감속 안전 운전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및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과실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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