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서 1차 사고로 서 있는 경우에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면 신체의 상해가 앞 사고로 인한 것인지 뒷 사고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힘들어 지기에 보험사는 50 : 50을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량이 얼마나 뒷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뒷 차량 입장에서 앞 차량이 잘 보였는지, 뒷 차량이 빙판길에 감속 안전 운전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및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과실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