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 1차 2차 사고가 났는데 50:50으로 이야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정도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벽에 부딪히면서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멀쩡했지만 바퀴가 꼬랑에 빠져있어서 렉카를 불러서 빼고 출근하려고 통화릉 하던중이였습니다 그런데 2~3분 지나고나서 오던차가 미끄러지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사고난 차량은 바로 운전해서 가버렸고 알고보니 아는사람이라서 연락해서 다시왔고 그쪽 보험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인대물 다 해주겠다고해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달정도 지나고나니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연락이 왔고 저보고 자손처리를 신청해달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서 차량은 전손처리를 했고(2차 사고로 인해 축이 틀어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좋아서(1차사고때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자손처리를 해달라고하니 당황스러워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나 1차사고와 2차사고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50%정도(대물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다름)를 2차 사고 피해로 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며 2차 사고의 경우도 사고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분담 비율이나 과실 비율을 좀 더 살펴봐야 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서 1차 사고로 서 있는 경우에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면 신체의 상해가 앞 사고로 인한 것인지 뒷 사고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힘들어 지기에 보험사는 50 : 50을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량이 얼마나 뒷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뒷 차량 입장에서 앞 차량이 잘 보였는지, 뒷 차량이 빙판길에 감속 안전 운전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및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과실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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