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사고시 형사합의금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함녀 사고시 형사합의금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약관이 있나요? 약관이 있다면어느정도 한도까지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효과가 형사합의지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초진진단주수 6주이상의 부상일 때와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보통 자배법시행령상 부상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이것은 최근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며 오래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형사합의금도 지급을 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지급 금액과 범위가 다르며 3천, 1억 등 상품별로 보장 금액이 다릅니다.
그 외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시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이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형사합의금은 실제 합의한 금액이 보상이 되며
최근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은 2억원 이상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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