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효과가 형사합의지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초진진단주수 6주이상의 부상일 때와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보통 자배법시행령상 부상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이것은 최근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며 오래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됨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