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초보고 후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해 제 보험사 직원을 불렀고 대물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후의 일 처리 과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한 상대방이 차 수리하고나서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수리비용이 과다청구인지 적정한지 보험사가 검증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