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를 하였다먼 보험사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담당자가 상대방차주에게 입고처를 확인한후 입고된. 차량의 파손 상태를 체크한후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게되면 수리비청구를 받아 수리비의 타당성을 체크하고 수리비를 공업사측에 지급하게됩니다.
또한 수리기간동안 상대방이 렌트를 탄다면 이도 청구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한후 종결처리를 하게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각 비용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