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접수하면 피해차주가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이 저의 보험사로 청구되잖아요.
그때 청구내역서를 보고 피해차주와 보험사 사이의 합의된 수리비용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