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접수후 피해차 수리내역이 과다청구될 경우 대응방안이 있나요?
대물접수하면 피해차주가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이 저의 보험사로 청구되잖아요.
그때 청구내역서를 보고 피해차주와 보험사 사이의 합의된 수리비용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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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접수하면 피해차주가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이 저의 보험사로 청구되잖아요.
그때 청구내역서를 보고 피해차주와 보험사 사이의 합의된 수리비용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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