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접수하면 피해차주가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이 저의 보험사로 청구되잖아요.
그때 청구내역서를 보고 피해차주와 보험사 사이의 합의된 수리비용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우선은 만약 너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다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의견을 회신받아보세요.
보험사에서 대물담당자는 적정하게 손해사정을 하여야 수리비가 덜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지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견적서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