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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20.03.11

변호사 상담비용도 정해진 책정 기준이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실익을 따지기 위해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해야할 경우가 있을텐데 인터넷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만약에 내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할 돈이 50만원인데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 자체가 상담과정의 연장선일테고 돈을 지불해야할텐데..... 상담비용조차 잘 모른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관련 문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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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협회나 법무부 등 기준에 의하여 통일된 금액은 없습니다.

    각 사무실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시간당 charege를 우선으로 하되 시간당 30~1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대형 로펌이 아닌 로펌 등에서는 단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보통 시간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실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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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에 대해서 정해진 책정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회 차원에서는 유료 법률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상담의 경우 기본 30분 ooo원, 추가 10분마다 ooo원을 받고 있습니다(ooo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달리 책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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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 법률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나 규칙, 변호사회에서 권장 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개인 역량과 경험, 경력 등에 따라 가격은 다 다릅니다.

    대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서초동의 경우는 30분 기준 10만원 선에서 상담 비용을 청구하나

    이 역시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규칙 등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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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정해진 책정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마다 상담비용은 다를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는 유료가 원칙이며 30분당 5-1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료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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