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전세 계약이 잘 되지 않는게 해당 지역만의 일은 아니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특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면 그나마 거래가능성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낮추어 매물을 계약할 가능성이 적기에 사실상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도해지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통보후 3개월 후 종료로 가능하기에 임대차등기명령등을 통해 임대인 압박이 가능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크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