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자산형 국내ETF의 배당소득과 양조차익 세금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TIGER 나스닥 100 같이 국내 운용사의 미국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각각 얼마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며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느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및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한편 해외 상장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