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자산형 국내ETF의 배당소득과 양조차익 세금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TIGER 나스닥 100 같이 국내 운용사의 미국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각각 얼마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며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느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및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한편 해외 상장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