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느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및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한편 해외 상장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으로 보아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