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지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같은 경우에는 해외ETF도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해외 ETF일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차익에 대해 22%가 부과되지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며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배당이나 이자와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해당 ETF의 수익도 배당과 같은 계정을 인식하여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ETF 상품은 국내에서 만든 상품이기에 국내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에서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ISA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에 대하여 14%(지방세 1.4%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어 누진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종합소득세 포함)이 부과되며,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의 매도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이라고 불리는 분배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15.4%가 세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ETF는 국내 주식과 동일한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매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의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관련 ETF는 국내 주식입니다.

    그렇기에 거래세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