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에 처음 열린 이후로도 UN군과 공산군의 전투가 반복되며 약 2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한국군 대표 없이 UN군 대표 클라크, 북한 대표 김일성, 중공군 대표 팽덕회가 '정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로 인해 3년 1개월 2일, 총 1129일 동안 지속된 6·25전쟁은 휴전되었다. 또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한반도의 정전체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UN군과 공산군은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국전쟁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남았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종결하는 의미의 평화조약, 강화조약의 성질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행위를 중지시키는 협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편 휴전회담 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며, 휴전협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전후 한국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미군 주둔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한미 연합방위체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및 각종 안보ㆍ군사협정의 기틀이 마련됐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