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시설직 9급(예전 표현으로 '소사 아저씨') 관련해서,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학교의 법적 성격과 채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년 보장 여부
공립학교 시설직 공무원이라면, 엄연한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만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해고나 면직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사립학교 직원(사무직원 또는 기능직 등)**으로,
정년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해고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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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직원의 정년 관련 제도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 인사규정에 **정년 규정(예: 만 60세)**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학교 내부 규정이므로, 강제력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학교 재정 악화나 인사 갈등, 이사장의 방침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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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형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인사규정상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지
노동조합이 있는 학교인지 (노조 있으면 보호를 받기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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