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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젊은여치19922.11.19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1. 5. ~ 2019.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시설직 7급 직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제가 지방공우원 대체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낮은 처우와 임금에도 감내하며 재계약 등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2018. 3. 1일자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채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채용 후에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충남교육청에서 동 기간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하여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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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 및 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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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침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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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침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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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경력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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