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1. 5. ~ 2019.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시설직 7급 직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제가 지방공우원 대체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낮은 처우와 임금에도 감내하며 재계약 등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2018. 3. 1일자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채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채용 후에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충남교육청에서 동 기간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하여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 및 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침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침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경력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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