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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여치199
젊은여치199
22.11.19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1. 5. ~ 2019.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시설직 7급 직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제가 지방공우원 대체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낮은 처우와 임금에도 감내하며 재계약 등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2018. 3. 1일자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채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채용 후에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충남교육청에서 동 기간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하여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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