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유효기간이 01/24로 되어있는데 1월말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제목 그대로 01/24로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있는데 1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월 1일부터 아예 사용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이든 신용카드 이든 해당 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1월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요즘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알아서 재발급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01/24"로 표시된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는 해당 카드로는 결제나 현금 인출 등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결제 수단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단 없이 결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효 기간이 1/24 이며 해당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1/25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의 유효기일이 24년 1월이라고 되어 있다면 24년도 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월 31일이 지난 후 2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사용이 되지 않으니 그전에 미리 재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 카드 유효 기간이 01/24로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1월 말일인 1월 31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