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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12.05

가계처분가능소득이란 쉽게 말해 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가계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에서 받은 돈에서 기타 세금과 같은 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을

뺴고 남은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월 실수령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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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을 빼고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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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실수령액에서 추가로 월세나 공과금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제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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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을 빼고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등을 제한 실수령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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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월수령액은 아닙니다. 월 수령액에서 연금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세금도 낼 수 있기떄문이죠.

    가구에서 저축이나 소비가 가능한 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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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가계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연금과 같이 무조건 지출이 되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 가계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 실수령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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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계처분가능소득은 가구 또는 개인이 월별로 실제로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른 용어로 "실수령액" 또는 "순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총소득: 가구 또는 개인의 총 수입으로, 급여,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 등을 포함합니다.

    세금: 총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합니다.

    사회보험료 및 기타 공제: 총소득에서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기타 감면 가능한 공제를 제외합니다.

    생활비 및 기타 지출: 가계 생활비, 세금, 보험료, 대출 상환 등을 고려하여 가구 또는 개인이 매월 지출해야 할 금액을 차감합니다.

    기타 소득 및 지출: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 재산 매도 등 추가적인 소득이나 지출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계처분가능소득은 가구 또는 개인이 월별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생활비와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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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가계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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