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질병이나 상해시
위로금이나 진단금으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이러게 지급된 보험금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수익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보험금의 경우에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보험금이 상속이나 증여의 성격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고 질병이나 상해발생시 약정된 금액만큼 보장받는 상품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저축에 대해 수익을 받는 성격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은 돈은 비과세소득 개념이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때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납부자와 수령인이 동일하다면 생명보험 계약에서의 사망사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혹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등 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