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어떤 보험금들은 소액이 아닌 고액으로 보장되는 보험들도 있는데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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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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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세금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저축성 보험은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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