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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1.07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어떤 보험금들은 소액이 아닌 고액으로 보장되는 보험들도 있는데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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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세금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저축성 보험은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