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저축성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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