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개인이 병의원 등에서 진찰, 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보험
회사는 비급여급액 중 일정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손의료보험금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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