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 인정하지 않아 경찰 접수 했는데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발생했고, 제 옆차가 주차하는 도중 저희차를 긁었습니다.
처음에 양쪽 보험사를 불렀지만 상대차주가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여 파출소 경찰분들이 오셨구요, 제 차 긁은 위치와 상대방 차 스크래치 위치(높이)가 동일, 상대방 차 스크래치에 저희 차 도색 파편이 나와 상대측 보험사분도, 파출소에서 출동하신 경찰분들도 상대차가 가해차량이 맞다 했지만 상대차주가 계속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사고접수 된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증거 블박이 없었는데 제 뒤에차 블박 확인하니 상대차가 후진 하다 쿵하는 소리에 브레이크 밟은게 영상에 찍혀있어 경찰에 제출 한 상태인데요, 이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고 상대차주가 자신이 했다는고 인정하면 상대차주는 벌점? 만 부과 되는건가요? 저희 차 수리비용도 청구하여 받고 싶을땐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차주가 그럼에도 인정을 하지 않을 시, 변호사 고용하여 소송을 준비해도 되는걸까요? 재판 승소시 차 수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금전적 보상 요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