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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2.01.27

부양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4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전이고 와이프가 될 사람은 아직 친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2021년 12월 30일날 신혼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아직은 본가와 신혼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주를 달리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연말정산을 좀더 받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소가 다르니 적용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진행해도 될런지요?

제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없는걸까요?

참고로 현재 두분은 하시는 일은 없으시며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의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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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2021년 기준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연간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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