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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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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마침 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소득 기준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식은 올해 11월이나 외벌이로 할 경우에만 소득 기준이 해당되어 알아보니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야된다고 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다 본가에서 살고있어 세대원 입니다.(부모님 자가)
결혼식 3개월 전보다 빨리 혼인신고 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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