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부부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참고로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