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은 흔히 적금과 예금, 그리고 입출금통장등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CMA중에서는 MMF, 채권, 펀드의 경우는 예금자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들이 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으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가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 후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