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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4.04.03

퇴직금, 증권계좌 및 금융회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있어서,

가령 미래에셋계좌에 IRP 4천만원, CMA 3천만원, 주식 2천만원 있다면,

1. IRP 의 경우 따로 다른 금융회사 포함해서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IRP 에서 EFT, TDF 이런거 사둔 것도 보호되는 건가요?

2. CMA 계좌는 예금자보호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3. 주식도 역시 보호 안될거 같은데, 미래에셋계좌로 사서, 만일 미래에셋증권이 망하더라도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문제 없는 것이겠지요?

4. 마지막으로 만일 추가로 우리은행으로 IRP 3천만원, 예적금 4천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IRP 는 미래에셋+우리에셋 포함하면 7천인데, 미래에셋이 망하더라도 미래에셋 에서 보유하고 있던 CMA 4천은 보호되는건가요?
우리은행으로 치면 총 7천만원이지만, IRP 는 따로 보니까, 우리은행 예적금 4천만원도 안전한거겠지요?
(우리은행만 망한다고 치면, IRP 3천, 예적금 4천 모두 보호되는거겠지요?)

퇴직연금에 돈을 넣고 있다보니 한 금융회사에 다 넣는게 맞나 찾아보다가, IRP 전체 5천까지 보호라니까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은 정말 드문일이지만) 추후 퇴직 후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하는데 5천한도가 너무 적은거 같기도 하고, 또 남은 수십년의 인생을 살면서 금융회사가 파산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해서 자세히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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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금융기관 합쳐서 5천만원의 보장한도가 있고, 개별 상품 특성에 따라 원금보장이 제외되는 사항은 저 한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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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는 예금계좌가 아니므로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이외의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세금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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