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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19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은행 예금과 적금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가요?

CMA, MM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은 예금자 보호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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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의 경우는 흔히 적금과 예금 그리고 일반 입출금통장등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CMA, MMF, 채권, 펀드의 경우는 예금자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들로서 만약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해당 사업자들이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든 원금을 잃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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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농· 수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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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 MMF, 펀드, 채권, 증권사의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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