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항목에 들어가지만, 국민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함께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및 국민연금 400만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