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해줘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이야기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정산한 내용과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을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구간이 변동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이 때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