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또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소득 3.3프로 떼고 받은 소득이 600만원인데
이것을 또 신고하는건가요?
두개를 같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다시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둘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 모두를 합산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정산되었던 세금이 반영이 되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재직중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신고대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개인소득은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총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은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세금을 다시 내는 건가요?
개인소득을 총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지난 1년동안의 총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사업소득 3.3% 뗀 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확정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내야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게(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수령시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받게 되므로
세전금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 뒤
중복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