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개인소득은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총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은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세금을 다시 내는 건가요?
개인소득을 총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지난 1년동안의 총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사업소득 3.3% 뗀 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확정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내야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게(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