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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라마9
현명한라마920.09.03

부동산 대출 받을때 집주인 동의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바꼈잖아요,

대출받을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근데 아직도 헷갈리는게 집주인은 정작 자기집명의로 다른사람이 대출받는건데.. 집주인 건물이 담보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세입자를 보호하는게 맞긴한데, 집주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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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을시에 집주인에 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간과 은행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집주인 건물을 담보로 잡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세입자의 전세에 대한 조건을 담보로 잡는겁니다.

    다만 세입자는 자신이 빌린 그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 설정 계약이 체결되는거죠

    고로 전세금을 빌려줬는데 집주인이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서 먹고 짼다면 집주인은 그냥 근저당이 걸려있으니 집만 버린게 되는거고 세입자는 깡통주택을 껴안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거죠


  • 1. 세입자가 대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이것저것 확인하고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것이죠.

    2.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세입자 명의이지 집주인 자기집 명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청구권을 금융회사에서 우선으로 가지는 것 뿐입니다. 집주인 건물이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3. 집주인은 세입자 대출에 대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받을 수단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세입자가 집을 망가트릴 경우, 부동산 확인하에 전세금 중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