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대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이것저것 확인하고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것이죠.
2.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세입자 명의이지 집주인 자기집 명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청구권을 금융회사에서 우선으로 가지는 것 뿐입니다. 집주인 건물이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3. 집주인은 세입자 대출에 대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받을 수단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세입자가 집을 망가트릴 경우, 부동산 확인하에 전세금 중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