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던 거 같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의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기 떄문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동의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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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신청자의 자격조건을 확인 해보세요.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 소득기준, 대출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시 대출의 종류를 고지하면 중개사가 대출 종류에 맞는 주택을 소개 해 줄 겁니다.
전세대출금액이 임대인 계좌로 송금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임대인이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나 SGI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들이 있거나 혹은 소액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할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꼭 확인을 합니다
가끔 부동산에도 계약서를 썼는지 전화도 옵니다
대출을 받으실려면 계약서 쓰기전에 임대인께 대출에 대해 협조해줄건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특약 란에 기재합니다
그러니 동의받고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