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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푸른꿀벌
안녕하세요
9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문의드리는 것은 9월 시간외 수당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통상임금은 기본급+기본급의 10%+급식비/209 시간입니다
9월달에 중도 퇴사자 기본급 및 기본급의 10% 모두 9월 일한날로 일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기본급의 10%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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