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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3.11.06

직장 입사 1년차 건강검진 당해에 받아야하나요

올 8월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출생년도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올해해당자이긴 한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입사 당해에는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직장 건강검진도 짝수홀수 따지는 건가요

1971년생 사무직 올 8월 입사

올해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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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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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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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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