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출생년도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올해해당자이긴 한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입사 당해에는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직장 건강검진도 짝수홀수 따지는 건가요
1971년생 사무직 올 8월 입사
올해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