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오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업무를 보는데 금융기관 직원분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하는데 제가 안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냥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 받으시는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은 회사가 아닌 다른 분들도 발급 가능한지 분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사업자번호 및 설립연도 등 정보만 있으면 대법원 등기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은 국내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열람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