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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마트한호아친215

스마트한호아친215

허리디스크 치료로 무급병가신청하려고합니다

생물 유통업을 하고있고 활어차로 배달하는 일을합니다

여름에는 취급하는 생물이 금어기여서 사장님네 식당가게일을 돕는데 휴무없이 한달간 10시간씩 붙어있는게 보통일이 아니네요 허리 치료할겸 무급 병가신청하려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병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사용가부는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