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병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