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지? 양도세를 비과세로 할려면??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며, 아파트를 1채 보유중이며, 같은 지역내 시골집을 상속 => 증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골집의 경우 일반주택이며, 주택가격은 1억미만입니다.
시골집의 경우 토지등기만 되어있지만, 재산세를 납부하고는 있습니다.(대략 5만원선)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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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등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미만, 다른지역은 3억미만이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문의1) 여기서 주택금액은 2주택의 합계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라면, 기존주택외에 추가발생된 주택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는건지??
문의2) 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세가 발생되는건지??
아파트를 보유후, 이후에 시골집을 상속받음.
문의3)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결할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파트를 보유후, 이후에 시골집을 상속받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개별 주택 기준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언제 취득한 주택을 어떻게, 어느 가격에 양도할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주택 또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지자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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