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주택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보이십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란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기도 주택을 취득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시골주택의 주택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시골주택은 고향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양도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