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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부동산(시골주택) 양도소득세는 몇%정도인지 궁금해요.

시골주택1채 30년이상보유 실거주중이고 ​22년 7월 경기도 아파트 (그당시 조정지역) 등기완료하고 전세줬구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1년보유시 2년보유시 몇%일까요?

​시골주택도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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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골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경기도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은 66%(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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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주택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보이십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란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기도 주택을 취득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시골주택의 주택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시골주택은 고향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양도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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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골주택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2. 경기도 주택을 먼저 팔경우, 1년미만 보유하면 77%, 1년이상 2년미만은 66%, 2년이상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시골주택은 경기도주택 양도 이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거나, 경기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후 경기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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