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세대 상황에 시골 주택 상속받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999년 아파트 매매2022년 분양권 증여 - 2024년 9월 입주
종전주택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자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특례 적용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으로 과세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골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에도
그대로 1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종전 주택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시골집은 읍, 면 지역에 위치해있고 1억 미만이며
1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10년 넘게 방치되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