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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일시적 1가구 2세대 상황에 시골 주택 상속받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999년 아파트 매매

2022년 분양권 증여 - 2024년 9월 입주

종전주택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자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특례 적용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으로 과세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골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에도

그대로 1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종전 주택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시골집은 읍, 면 지역에 위치해있고 1억 미만이며

1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10년 넘게 방치되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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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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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솓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신구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도 1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상속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