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세대 상황에 시골 주택 상속받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999년 아파트 매매2022년 분양권 증여 - 2024년 9월 입주
종전주택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자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특례 적용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으로 과세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골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에도
그대로 1주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종전 주택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시골집은 읍, 면 지역에 위치해있고 1억 미만이며
1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10년 넘게 방치되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솓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신구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도 1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상속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