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때, 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본인 모두 해당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한 것은 동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법적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