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등록방법과 주요 특징, 세제혜택 등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주시면 아낌없는 추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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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해당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등록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셰제 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장기보유툭별공제
추가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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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임사는 선택사항이며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임사 혜택이 많이 사라져서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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