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해당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등록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셰제 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장기보유툭별공제
추가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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