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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