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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주민이라고 해서 내는 주민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같은가요?

해당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면서 주민세라고 몇 천원을 한번씩 내는데, 각 지자체별로 받는 금액이 같은지? 그리고 받지 않는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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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9.19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세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4500원?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주민세가 대부분 10000 원 입니다

    주민세를 걷지 않는 곳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