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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3

지방세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어떻게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지방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방세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어떻게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인가요? 인구가 적은 곳은 적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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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최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책정된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50만명 이상이면 25%, 그 이하라면 10%가 가산되므로 주민세 개인분의 최대 부담액은 12,5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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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록상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개인

    균등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소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개인 균등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세 4,800원과 지방

    교육세(개인균등분 주민세의 25%) 1,200원 합계 6,000원이 부과징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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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8월 말까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1만원 이내입니다.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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