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록상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개인
균등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소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개인 균등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세 4,800원과 지방
교육세(개인균등분 주민세의 25%) 1,200원 합계 6,000원이 부과징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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